결재문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에 따른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에 따른 회신 1. 법무담당관-15283(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현행화’ 대상 목록에 대하여 현행화 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목록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10/2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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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10. 7.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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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55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3941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