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포상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403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병기 김철언 우정숙 김성섭 10/28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인사팀장 김영준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포상 계획 2021. 10.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포상 계획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시민 인권보호에 기여한 경찰관을 선정·포상하여 자치경찰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친화적인 서울 자치경찰상 구현 ?? 포상 개요 ○ (상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표창점수 3점) ○ (대상)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시민 인권보호에 기여한 우수 경찰관 ?? 포상 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매월 20일限) ② 자치경찰지원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매월 25일限) ③ 인사팀 추천(익월 1일限) → 사무국 공적심의회 → 위원회 의결 후 표창 수여 ?? 향후 계획 붙임1 우수사례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내용 붙임2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1.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징계처분 제 한 기 간 불문경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견책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봉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직·강등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요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ㆍ배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연장 - (정기표창)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 3배 적용 - (수시표창)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 2배 적용 2. 재표창 금지기간 ○ 과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다만,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위원회가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가능 - (정기표창) 위원회 훈격 이상(상훈점수 3점, 서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수시표창) 위원회 훈격 이상(상훈점수 3점, 서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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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포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403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02-2133-9872) 관리번호 D0000043944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