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2590379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를 기피부서로 신청 하셨으나 우리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해당민원을 단순질의로 판단하여 부득이 38세금징수과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3. 금융거래의 제공 등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 체납자 및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청구인(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4. 체납자(B) 및 청구인(A)의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 2호 및 3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납자(B)의 체납처분집행 목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제1항2호 및 같은법 제36조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A)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열람)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어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의 연장불가 및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임차인과의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 및 연장불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시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최고액은 제외하고 임차인이 반환받을 금액 중 체납자(B)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추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7 이병욱 협조자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이상구 시행 38세금징수과-24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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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267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43934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