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요건 문의 1. 우리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지 조건 중 도로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업운영기준에서 대상지는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업 대상지는 전면의 간선도로와 4m 도로가 접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요건 중 도로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기준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포털(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관련부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 도시계획과(2133-8324) -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 도시관리과(2133-8376). 끝. ★주무관 임동수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0/27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박교관 시행 도시계획과-136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3987320
20211029054007
본청
도시계획과-13695
D00000439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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