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개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개정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 ~ 제6호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거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제1호~제2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며,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987304
20211029054007
본청
주거정비과-4985
D00000439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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