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B5규격(182㎜ × 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인 경우 서울시는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연 2회 이상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또한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님께서 건의해주신 편의점 및 슈퍼마켓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인 경우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0/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
23986663
20211029054007
본청
자원순환과-15465
D00000439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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