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2조 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296(2021.10.25.: 보건·안전관리자 배치관련 협조요청) 2.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②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④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3.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시에는,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축 근무자(시간 선택제 근무자 등) 배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궁금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김서환(안전관리자, ☏044-202-8856), 산업보건기준과 황민경(보건관리자 ☏044-202-88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연용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0/2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6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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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배치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07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용 (02-2133-9506) 관리번호 D000004392545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