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따릉이 안내문구 부착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따릉이 안내문구 부착 요청)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바, 이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도로 통행 가능. 이 경우에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함.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통행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수칙 숙지를 위해 매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따릉이 이용자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따릉이 자전거에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 따릉이 앱 내 안내수칙 안내문 게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자치구 및 유관업계와 함께 보행자 안전우선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불법 보도주행 현장 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보행자와 자전거(따릉이) 이용자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자전거 안전이용 수칙을 서울시 자전거 블로그, 자전거 행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강화, 자전거도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및 시설점검 등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조화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선우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정책과장 10/26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 iseo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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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따릉이 안내문구 부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551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우 (02-2133-2755) 관리번호 D00000439229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