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알림 1. 환경부 자연공원과-1131(2021.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또는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납부자 또는 대행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대 상 지 :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 및 적정규모 부지 - 대상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소생태계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나. 제출기간 - ’21.10.29.(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계획서 제출 (납부자와 대행자→ 해당 자치구, 서울시, 환경부) - ’21.11.12.(화) : 검토의견서 제출(해당 자치구→ 서울시 자연생태과)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2022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계획 1부. 3.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시사업소(동부,서부,중부,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곽문수 자연생태과장 10/26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9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86458
20211029054007
본청
자연생태과-18912
D00000439172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