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2147(20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년 2월 개정, 11월 1일 시행)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자협의회, 무인차단기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독려하는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가. 자동차 관련 부서 :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의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발급 적극 지원(998번호 우선사용) 나. 공동주택 및 주차장 관련 부서 :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의 자동통과 기능을 무인차단기에 적용하도록 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자협의회, 무인차단기 설치업체 등에 홍보·독려 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및 자동통과 확산 추진. 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20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행정지원과,주택과,주차관리과,교통행정과) 지방공업사무관 이광주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26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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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및 자동통과 확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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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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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2호)(2021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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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890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2133-2342) 관리번호 D00000439252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