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사업 지난년도(2017년~2020년) e나라도움 정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01(202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미정산 처리됨에 따라 각 보장기관은 지난년도('17~'20)에 대한 정산을 e나라도움을 통해 '21.11.22.(월)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정산 시 기 제출한 의료급여기금 결산서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 필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경우 타 세부사업 예산으로 e나라도움 정산 시 제외)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아울러,'21년 의료급여 사업 또한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년도가 종료 되었음에도 정산이 지연되는 사업은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교부금의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참고 공문) '22년도 e나라도움내 예치 비예치 사전협의 및 지난년도 정산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0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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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복지정책과-28069
D00000439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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