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644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손창익 10/27 박홍봉 협조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설계변경 협의율 검토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설계변경 협의율 검토보고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와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에 따른 설계변경 신규비목의 계약금액 조정 회의결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중랑천 한강합류부 ~ 군자교 (L=4.9km, 양안 9.8km) ○ 규 모 - 한강·청계천 합류부 개선, 제방호안 완경사 정비, 친수문화공간 조성 - 보행교량(강관거더교 L=210m, B=3.5m), 자전거도로(L=4,314km B=4m) 설치 등 ○ 도 급 비 : 18,991백만원 ○ 공사기간 : 2019. 5. 27. ~ 2022. 8. 9.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0. 27.(수) 10:00 ○ 장 소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회의안건 - 발주처 요청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신규비목의 계약금액 조정방안 ○ 참 석 자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1)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2)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발주기관 요구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경우 포함 2) 신규비목 :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 ?? 협의결과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시행 중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 발주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적용할 것을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권고 ○ 시공사는 긴급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현장 작업여건 불량 등 열악한 공사환경으로 인한 투입비 증가에 따른 설계단가 100% 적용을 주장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나 단서조항에 따라 강제협의율을 적용하여 단가산정코자 함. -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강제협의율 붙임 : 협의율 조정 회의록 및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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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방재시설부-13644
D000004392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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