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누수신고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2021년 9월)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 포상금지급)에 의거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 선별 후 아래와 같이 보상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보상금액: 2. 대상기간: 2021. 9. 1. ~ 2021. 9.30. 3. 지급대상: 4. 지급방법: 일반우편 붙 임: 누수신고 보상금(상품권) 지급 대장 1부. 끝. 주무관 임민수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10/27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62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13 /전송 02-3146-4939 / min12050@seoul.go.kr / 부분공개(6)
23984581
20211028054007
본청
시설관리과-17627
D00000439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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