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1691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성일 신경숙 10/27 代신경숙 협조 사무실 환경개선용 OA 교체 관련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10.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사무실 환경개선용 OA 교체 관련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사무실 환경개선용 OA 구매 및 교체시 기 사용중인 물품(책상, 파티션, 서랍 등)을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하여 신품 설치공간 확보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76조(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결정) ? 총무과-5302(2021.04.01.)호 『2021년도 사무실 환경개선(책상,파티션) 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 ? 행정관리과-6168(2021.06.01.)호 『사무실 환경개선용 OA 구매 계획』 Ⅱ 불용대상 ? 품목 및 수량(시스템 기준) 품목 합계 책상 파티션 서랍 의자 수량(개) 65 92 58 9 224 ? 세부내역 : 【붙임1】 「불용결정 물품목록」 참조 ? 불용결정 사유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Ⅲ 불용계획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및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립 ?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 ? 처리기관 무상양여 및 폐기 ? 결과보고 및 대장정리 처분방법 물품명 처분방식 처분기관 비고 책상(유리포함), 파티션, 3단서랍, 의자 폐기 ※ 불용대상 물품들은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노후되었으며, 신품 구입으로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고, 규격상 보관 등이 곤란하여 폐기처분 결정함 ※ 풍납취수장 폐기물의 경우, 현장 여건상 집게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물 트럭으로 반출하여 정수센터 내 임시보관장소(2정수장 탈수기동 앞 주차장 【붙임2】 참조)에 적재 후 정수센터 폐기물과 함께 반출 예정(적재 후에는 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Ⅳ 추진일정 ? 대상물품 불용결정(시스템) : 2021. 10월 말 ? 처분기관 폐기 및 반출 - 풍납취수장 : 2021. 10. 30.(토) 10:00~ - 영등포정수센터 : 2021. 11. 5.(금) 16:00~ ? 결과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2021. 11월 중 붙임 1. 불용결정 물품목록 1부. 2. 풍납취수장 폐기물 임시적재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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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행정관리과-11691
D00000439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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