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61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10/27 代신종철 협조 2021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0.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제3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1. 10. 26.(화) 16:00~17:1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위원 7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회의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1-4호> ?? 심의안건:『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1. 7. 21.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213명이며,「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남구에 제안하였고, 강남구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이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이라고 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강남구에서 추진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사무는, 강남구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강남구는 해당 사무를 2020. 9. 이후부터 추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미 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6, 각하 1) 위원명 의 견 비고 청구인들 아파트와 인접 아파트 및 문제되는 땅을 공동개발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문제되는 땅만 공동개발 허용은 특혜라는 입장인지 여부 만약 분할되지 않은 땅이라면 공동개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상지내 건물이 들어서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지, 청구인들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당초 분필은 공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공동개발 지정이 없었다면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이전에 분필이 된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동개발 결정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의견인지 여부 분할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00㎡이상이면 지구단위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 설정 후 2,000㎡이상이어도 지구단위 개발이 가능 여부 대상지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이상이어도 지구단위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부 맹지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필 2개를 묶는 것이 공동개발인데, 분필되기전 가정했을 경우 2,700㎡라 하면 단독개발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변경제안을 하면 누구든지 개발 가능한지 여부 다른 지구안의 토지도 합필이 되었을 경우도 가능 여부 땅을 더 사서 합필을 한 경우 3,000㎡가 되었을 때, 기존에 소유하였을 경우 공동제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강남구청의 민원 답변의 불성실함에 대해 불만이며,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다면 감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공동개발지정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부적합한 것인지 여부, 즉 기준에 맞지 않게 강남구청에서 공동개발을 허용했는지 여부 민원인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은 다를 수 있음 본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궁금한 점, 잘못된 것 등에 대해 청구인의 억울함 내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소차원에서라도 감사 필요 청구인의 의구심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 강남구청이 공공성 판단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자료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필요 청구인들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제한요건을 탈피하기 위해 공동개발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 여부 청구인의 의견에 공감하며, 강남구청 의견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부족하므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감사 필요 강남구청이 고시한 것은 2021.2.25.인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기준에 따르면 공공성 확보는 면적이 작거나 부정형 필지 등의 요건에다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 맹지의 경우 그 자체가 개발하는 것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공공성 확보 기준이 4가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강남구청에서 청구이유 자체를 모르면 곤란하며, 구청측에서는 청구사항에 대해 모르고 심의회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구청측에서는 관리운영기준 및 내용은 알고 있고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구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최대개발규모 제한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 최대개발규모 적용 이유 및 예외사유 구청은 적용의 예외를 둔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한 것이라 판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에서는 공동개발 결정 판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의심될 만한 정황은 없다 판단 규정상 최대개발규모 예외 인정,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하’ 의견 문제되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개발 지정이 되면 아파트부지의 1/4이상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공동개발지정이 됨으로써 주민권리 침해 사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최대개발규모 초과한 예외에 대한 민원은 176-2번지는 2,000세대가 넘고, 기개발된 토지의 예외는 가능하나, 176-6번지까지 합하여 2,000㎡이상되는 것도 기개발된 토지의 사용으로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76-2번지만 해당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하나, 176-6번지까지 합필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공동개발이란 소유주 재산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서로간 이해 필요 최대개발규모 예외 사유 규정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변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구심이 있음 감사는 잘못되었다고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통해 의구심 해소 필요 강남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은 곤란하나, 청구인들의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감사 필요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2,0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50,000원(1시간 이상) × 5명 = 1,5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2021-4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3. 2021-4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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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3차 회의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2)제3차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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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3차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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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61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3932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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