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죄 경력유무 조회(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202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취업제한」관련,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57조) 나. 대 상 자 : 다. 동의여부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의한 연 1회 이상‘점검의무’사항으로 사전 동의대상이 아님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10/2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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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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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93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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