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544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보안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은희 주덕현 10/27 이철희 협 조 『`22~23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2~23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2 사 업 개 요 ○ 사업명 :`22~23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 - 3 운 영 계 획 ?? 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22~23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심의방법 : ※ ○ 심의일자 :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 - -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제2조 ○ 산출내역 : ※ ○ 후보자 추천인원 : )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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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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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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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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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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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544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2877) 관리번호 D000004392845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