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통보(대표자명 변경)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내역 구 분 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 (변경일) 붙 임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1부. 2. 전기사업(발전사업)변경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케이서울햇빛발전소 신내 태양광발전소(대표자 조),중랑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27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386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7)
23982302
202110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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