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 알림 1. 2. 귀 아파트에서 신청하신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상담 신청건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지원조건(지원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도 주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에 이르는 공용급수관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및 동법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급수설비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의 일부[냉수관:세대당 최대 40만원, 온수관: 세대당 최대 20만원(중앙?지역난방)]만 지원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갱생)공사의 관리 및 감독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하셔야 하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영기 주무관 곽민지 현장민원과장 10/27 송정자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99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3015 /전송 02-3146-5079 / kwon8865@seoul.go.kr / 부분공개(6)
23982219
20211028054007
본청
현장민원과-13994
D000004392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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