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구급차 6대) 전용 등록번호판 교체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02호“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나. 안전지원과-18990(2021.10.26.)호“긴급자동차(구급차) 전용 등록번호판 교체 계획 알림” 2. 원활한 긴급출동을 위해 우리 서 아래 차량의 긴급자동차 전용 등록번호(번호판 포함)를 다음과 같이 교체하고자 합니다. 가. 교체배경: 긴급자동차(소방·경찰)의 등록번호 앞 3자리를 긴급번호 “998”로 변경하여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 998 가5236 (긴급자동차 공통번호) “구청 자동차 등록부서 임의부여” 나. 전용 등록번호판 교체대상 차량: 구급차 6대 현장대응단(1) 상계(2) 공릉(1) 월계(1) 수락(1) ※ 1대(72다2867)는 11월 말 교체 예정으로 신규등록 시 반영 다. 전용 등록번호(번호판 포함) 교체 계획 1) 절 차: 변경등록(노원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 ⇒ 번호판 제작(강북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중랑구) ⇒ 번호판 교체 후 구)번호판 및 등록증 노원구청 반납 2) 교체 예정일: 2021.11.02.(화) / ※ 구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완료 3) 소요예산: 금40,800원(금사만팔백원) / ※ 유선 확인 -번호판 및 봉인구 대금: 6,800원/개(보통) × 6대 = 40,800원 -대금결제 장소: 강북자동차번호판 제작소 4)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5) 번호판 대금지급 방법: 소방행정과 법인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입금 붙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51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3981741
20211028054007
본청
소방행정과-9151
D00000439275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