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설치비 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설치비 교부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자치구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나. 지원대상 : 구로구 다.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44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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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설치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665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44) 관리번호 D00000439341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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