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이종덕 귀하 (경유) 제 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알림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수도조례 위반사항에(요금과-17526호, 2021.10.27.)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자진납부의사를 표함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하오니 반드시 기한(2021.10.29)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2021년 10월 29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20/100을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객번호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당초 과태료 감경액 (20%) 계량기 대금 합계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제44조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항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여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지서1매(별도 송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인용 주무관 류애리 요금과장 10/27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752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9 /전송 02-3146-5139 / kiy600122@seoul.go.kr / 부분공개(6)
23980653
20211028054007
본청
요금과-17527
D00000439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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