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488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구지선 정형철 10/27 김규룡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2021. 10. 교통정책과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사업 관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 ’22.12.31 ○ 사업예산 : 5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도시철도 노선계획 현행화·분석 및 사업성 개선방안 검토 ?? 제안서 접수 및 입찰결과 ○ 일 시 : ’21. 10.26(화) 09:00~16:00 ○ 장 소 : 교통정책과 (서소문1동 7층)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1개 업체 ○ 입찰결과 : 1개 업체 참가로 입찰 미성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조치계획 ○ 입찰 미성립 및 한시적 특례 적용에 의한 “수의계약” 시행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1.6.30.)」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6.30.) 제2조(특례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향후 추진일정 ○ ’21.10. 29. : 사업자 기술 능력 평가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 ※ 기술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계획(교통정책과-18137, 21.10.1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 ○ ’21. 11. : 수의 계약 의뢰 (→ 재무과) 붙임1. 제안서 접수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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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교통정책과-19488
D000004393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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