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1978년 양동 재개발구역 최초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로 결정되었다가, 2020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20-32호, 2020.1.16.)에 따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4. 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 조기석 주무관(☏02-2133-4633) 또는 중구청 도심재생과 이주영 주무관(☏02-3396-57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23977635
20211028054007
본청
도시활성화과-3261
D00000439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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