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형 재공인 설명서에 대한 의견(서면 운영위원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형 재공인 설명서에 대한 의견(서면 운영위원회)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1분기(3~5월) 정기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3.9.일자(복지부 보육기반과-1588호, 서울시보육담당관-5301호)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인 출입제한 방침에 의해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1.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서면 개최 가능 2. (다만, 운영위원장 선출 등으로 인하여 대면개최가 필요한) 1분기 정기운영위회는 3월에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4월로 연기 가능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면 또는 서면 개최에 따른 증빙자료(회의록 등)로 평가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10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순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0/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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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서울형 재공인 설명서에 대한 의견(서면 운영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417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39226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