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하여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승객 승·하차의 어려움에 대한 귀하의 깊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시행’은「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존(주·정차 허용구간) 허용차량(통학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법 시행초기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것으로 예상되오나, 스쿨존 주?정차 금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본 개정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님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전운행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代박현 교통지도과장 10/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51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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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514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392407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