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5판)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5판) 개정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9405호(2020.9.16.) 및 감염병관리과-27358(2021.9.24.)호와 관련 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한「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5판 개정을 붙임2, 3과 같이 안내해 온 바,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노숙인시설·지역자활센터로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재편성)방역수칙 관련 현행 지침 간 중복 내용 제외 및 보완 ―‘시설별 수칙’내용 삭제, 보완 필요 사항은‘상황별 수칙’에 항목 추가 (항목추가)노래할 때/물놀이할 때/경기 관람할 때/야외 활동할 때/수상 기구 탈 때/실내 시설 이용할 때/공연 관람 할 때/쇼핑할 때/여행지 방문할 때/산행할 때/결혼식 할 때 나. (단권화)「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및「방역관리자 업무 안내」통합 구성 ― 상황별 생활수칙 중심으로 작성 및 방역관리자 업무 부록 첨부,‘일일 방역점검 기록 양식’제작 (양식추가) 소독실시대장/ 환기실시대장/ 수기출입명부기록양식/ 방역점검표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21.9.17.(금)부터 확인)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5판)_최종(PDF) 1부.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5판)_최종(HWP)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따스한채움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09/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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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5판)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467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3614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