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적용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안전과) (경유) 제목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적용 관련 질의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선임 인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붙임파일 참조) - 관련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별표1 -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배관의 구체적인 범위 · 안전점검원 선임 인원이 일부 부족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2. 본 질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선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련한 조치사항임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적용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10/26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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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366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인 (02-3706-1533) 관리번호 D000004391978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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