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교통전문위원실-3046(2021.10.25.)호 관련입니다. 2. 의안번호 2816,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 등산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보행자길’로도 정의되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숲길’로서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소임 ? 법률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 법률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우리시의 경우 매년 등산로 및 숲길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하고 있는 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市 조례를 신설하여 등산로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10/26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9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20 /전송 2133-1052 / / 부분공개(5)
23973330
20211027060507
본청
보행정책과-12963
D000004392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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