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 및 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83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옥림 변경화 류경희 10/2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2021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코로나19대응 등에 공헌한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를 적극 선발·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년도 시민표창 운용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대 상 : 서울소재 외국인지원시설(18개 소) 및 종사자 ○ 추천인원 : 7명(개인) ○ 표창수여 : 2021. 12월 말(예정) (※ 수여방법: 추후 결정)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대상 및 기준 ○ 표창대상 :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은 ’21.11.24.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제한) 붙임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Ⅲ 선정 절차 ?? 선발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표창 수여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21년도 말 (추후 결정) 외국인지원시설 (18개소) Ⅳ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① 추천서(기관용) ② 공적조서 ③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21.11.10.(수)까지 ※ 기한 내 미추천 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21.11.24.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지 여부 확인 ?? 소요 예산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외국인지원시설(18개 소) 표창계획 통보 : ’21.10.27(수) ○ 표창 대상자 추천(외국인지원시설) 접수 : ’21. 10. 27(수)~11.10.(수)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1.11.12.(금)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先순위자 順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1.11.24.(수)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21.11.17(수) 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1.12월 ○ 표창장 수여 : ’21.12월 말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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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 및 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83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3917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