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처리 협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2. 평면도 1부. 3. 배치도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남경래 공원여가팀장 정영미 공원여가과장 10/26 김지석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6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3783-5994 /전송 02-3783-5929 / nkrae@seoul.go.kr / 부분공개(5)
23973250
20211027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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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과-1666
D00000439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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