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E7093202110261130575709&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중화동 325-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19.10~21.04 10 229,380 수도요금 체납금 완납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압류해제일자 성 명 주 소 붙임 :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0/26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326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973002
20211027060507
본청
요금과-23262
D00000439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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