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선임신고 안내(백빌딩) 1. 내용증명 제3117807019443호(2021.10.21.)『사임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 현황 1) 건물명 : 2) 안전관리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복합건축물) 나. 처리내용 :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박용만 귀하(0729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68 ,102동 804호(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이광균 귀하(01489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408 )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0/2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7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972422
20211027060507
본청
예방과-10670
D00000439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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