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54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10/26 윤재삼 2022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일반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주택가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여서 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최근들어 직화구이 음식점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수량 : 약 8,666개소) ○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실적(’16~’21) : 82개소, 801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기 쉬운 일반사업장 20개소 ○ 지원조건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90% 이내, 최대 13천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추진절차 지원대상 모집 공고 (市·區) ⇒ 신청개소 현장조사 (기술센터) ⇒ 지원대상 심사?선정 (서울시) ⇒ 방지설치 및 보조금 교부 (사업자,市) ⇒ 효과분석 및 평가 (서울시) ⇒ 사후관리 지도점검 (자치구) 1~2월 3월 4월 5~7월 하반기 설치이후 Ⅱ 추진계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2.1.~2월 기간중(30일간) ○ 방 법 : 보도자료 배포, 시·자치구 홈페이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사업 안내 ○ 내 용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공고 ??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 기 간 : ’22. 3. 1.~ 3. 10.(10일간) ○ 주요심사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 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생활악취저감 긴급성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자격결격사유 여부확인 ?? 사업장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납부 ?? 시설설치대상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 추천검토서, 지원신청서 원본 ?? 전문가 현장조사 ○ 기 간 : ’22. 3. 15. ~ 4. 15.(30일간) ○ 위탁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추진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 ○ 추진사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악취저감효과 등 기술검토 - 현장조사결과보고 작성 ?? 지원대상 선정 심사 ○ 시 기 : ’22. 4월 중 ○ 방 법 :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개최 ○ 대상선정 : 지원대상(20개소)과 예비 지원대상 순위 선정 ○ 심사항목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순위) 심의·의결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 기 간 : ’22. 5~7월 중 ○ 기관별 역할 - 기술센터 : 준공심사결과 및 제출서류 검토 - 자 치 구 :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하에 설치사업자에게 교부 가능) ??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전액)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전액)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일부) (보조금 반환액 =〔지원금/730일(2년)〕×방지시설 미사용 일수) ?? 세부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22. 1~2월 (30일간)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신청서 접수 -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자치구 ’22.3.1~3.10 (10일간)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최근 3년간 민원현황,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사실여부, 보조금 배제조건 등 검토 자치구 ’22.3.15~4.15 (30일간) 전문가 현장조사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2.4월 중 설치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선정자에게만 개별통보 서울시 ’22.5~7월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신청사업자 및 설치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준공 확인점검 및 보조금 교부 전문가 현장방문, 설치준공 확인점검 후 교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서울시 ’22.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운영 효과분석 및 평가 - 시보건환경연구원 협조 서울시 이후 사후관리 지도점검 유지관리 의무기간(2년) 미사용시 보조금 환수(서울시) 자치구 Ⅲ 사업효과 ○ 복합악취 저감 효율 : 30% ~ 60%이상 - ’17.6 음식점 대기시설 개선 시범사업 결과(환경부) ○ 미세먼지 제거 효율 : 평균 66.8% - ’20.6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효과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시보환연) ○ 설치장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악취민원 저감 조사결과 응답자의 89%가 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답변(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 - ’18.11, 악취방지시설 설치 15개음식점 인근 주민 461명 설문(생활환경과)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8백만원 ○ 산출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 200백만원 - 이동형 악취측정차량 정도관리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 15백만원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 등 : 3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악취 관리,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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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54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소진 관리번호 D0000043917602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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