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상수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연번 구분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1 점용기간연장 금천구 독산동 1081-13 전기방식설비 정류기함 0.605㎡ 2 점용기간연장 금천구 가산동 505-11 전기방식설비 정류기함 0.605㎡ 3 점용기간연장 금천구 독산동 996-3 전기방식설비 정류기함 0.605㎡ 4 철거로 인한 도로점용 만료 금천구 독산동 1081-15 전기방식설비 정류기함 0.605㎡ 붙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3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성원 기전팀장 배승철 시설관리과장 10/26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332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17 /전송 02-3146-4639 / a3000@seoul.go.kr / 부분공개(5)
23971297
20211027060507
본청
시설관리과-20332
D00000439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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