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설정(해제)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112(2021.10.21.)호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 매년 10월 상수도관망 중점관지역 지정(해제) 신청할 수 있으니, 법 및 지침에 따른 지정(해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1.10.28.(목)(급수운영과 자료수합)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 노후관 교체, 개량 등 노후상수도관망 정비가 완료된 경우 ? 공정개선 등을 통해 수질측정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수질민원이 1년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관망개선을 통해 정체·저유속 구간 해소 또는 유량변동으로 인한 탁수발생 가능성이 저감되어, 수질사고 발생 우려 원인이 해소된 경우 ?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관련공문(환경부 요청 공문) 1부. 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 1부 3.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주무관 김민룡 급수운영과장 백광인 급수부장 10/26 신용철 협조자 수질과장 서한호 시행 급수운영과-86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62 /전송 / / 부분공개(5)
23971158
20211027060507
본청
급수운영과-8698
D000004391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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