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주연**)

중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주연)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 통지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119기동단속팀 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붙임)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지적사항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중랑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기성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신내동) 전화번호 02)6981-8946 전자우편 hurrahwin@seoul.go.kr 팩스번호 02)3423-0326 제출기한 2021년 10월 31일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하여 보내드리는 절차이오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간 다음 날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명령서 통지와 관계 없이 미리 불량사항을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랑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81-8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10/26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김정한 시행 예방과-1288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적내역서(주연빌딩).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주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89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39201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