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러닝 운영 지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038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류은정 김재봉 조완석 10/26 윤영철 협 조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스마트교육팀장 홍수열 주무관 손정숙 e-러닝 운영지침 개선 계획 2021.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e-러닝 운영지침 개선 계획 비대면 교육 시대, 자기주도 상시학습 체계 지원 강화와 효율적인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비대면 학습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 요구 및 수요 충족을 위하여 e-러닝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개선 필요 ?? 학습 인정 시간 개선을 통한 능동적인 교육 과정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 반영 및 원활한 콘텐츠 수급 필요 Ⅱ 문제점 ?? 법정의무 교육의 경우 과정을 이수하고도 일부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다른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발생 ○ (e-성희롱 예방교육)사례 : 교육 시간 173분 과정으로 시간이 7분 부족하여 다른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7분 콘텐츠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별도 운영 - 7분 콘텐츠를 추가한 180분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운영 ?? 인재개발계획 e-러닝 교육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관련 내용의 현행화를 위한 개선 필요 ○ (정규학습) 사례 : 2017년부터 e-러닝 과정은 상시학습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정규학습’ 관련 용어 및 관련 지침의 정리 필요 ※ 정규학습 : 기수/기간제에 따라 실시되는 과정 Ⅲ 주요개정내용 ?? 효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개선 ○ 원활한 e-러닝 콘텐츠 수급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편의성 강화를 위한 학습 인정 시간 개선 및 관련 지침 현행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학습 인정 시간 ?코스웨어의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한 시간으로 부여 ?코스웨어의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10분 단위로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 예) 1분이 넘어 갈 경우 10분으로 인정 ( 27분 → 30분 인정 ) 용어 현행화 (정규학습) ?정규학습 : 기수/기간제에 따라 실시되는 과정 (※ ’16년까지 정규학습 운영) ?정규학습 ?관련 내용 및 용어 정리 (삭제) (※ ’17년부터 상시학습으로만 운영) [참고] 공공교육기관별 e-러닝 학습인정시간 산정 기준 비교 연번 산정 기준 교육기관명 비고 1 10분 단위로 시간 산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부 규정 2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관별 사이버 교육 운영 지침 3 차시당 1시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통일교육원 4 2차시당 1시간으로 인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경상남도인재개발원 5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Ⅳ 추진일정 ?? e-러닝 운영지침 개선 시행일 : ’22. 1. 1. ?? e-러닝 운영지침 개정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 : ’21.12월 ~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e-러닝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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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러닝 운영 지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0387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은정 (02-3488-2045) 관리번호 D0000043919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콘텐츠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