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경과에 따른 부과처분 의뢰(ㄴㅇ) 1. 관련근거 가.예방과-11624(2021.10.06.)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예방과-11633(2021.10.06.)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경과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의뢰합니다. ○ 과태료부과대상(ㄴㅇ) 연번 대상 위반자 위치 부과금액 위반내용 자진납부일 1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26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7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3969224
20211027060507
본청
예방과-12373
D00000439177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