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건강국 지원근무 직원 11월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지급 2021.7.26.자, 2021.8.10.자 및 2021.9.29.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민건강국 지원근무 직원의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시민건강국 지원근무 직원 11월분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지급 나. 지급금액: 다. 지급대상: 라.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마. 지급방법: 본인 수당 통장 계좌이체 붙임 1. 2021년 11월분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3부. 2. 인사발령 공문(지원근무) 3부. 끝. 주무관 정유진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10/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6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0 /전송 02-2133-0724 / yjjeong22@seoul.go.kr / 부분공개(6)
23969009
20211027060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6305
D00000439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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