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6722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결 재 구경록 김종금 천선옥 10/26 함형희 협 조 중대재해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주제 중대재해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 담당자 교육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교육일시 교육방법 온라인 영상교육 교육대상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시행 -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27 시행) ○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4.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2.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조직 설치, 재해발생에 대비 매뉴얼 마련 ○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분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 기 처벌 회피, 수동적 성과달성, 적극적 책 임 안전보건담당자 경영자 평 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점검 목 표 처벌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2.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의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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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060507
본청
간호2과-6722
D00000439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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