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 개선비용 분담비율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198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찬우 김태환 윤창진 10/26 한유석 협 조 -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 개선비용 분담비율 검토보고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 개선비용 분담비율 검토보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조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인천·서울 3개 시·도 개선비용 분담비율 협의결과 검토보고임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슬러지 처리시설은 총 3,000톤/일 중 우리시 지분 1,000톤/일 임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기간 계 서울시 지분 계 3,000 1,000 1단계(고화) 1,000 500 ’06.4.~’08.12. 2단계(건조) 1,000 500 ’08.4.~’12. 1. 3단계(건조) 1,000 - ’09.5.~’15.12. ○ 1단계 처리시설은 고화처리하여 매립하는 시설로 ’22년부터 중단 예정임 - 최근 화력발전소 정비 등에 따른 처리 어려움으로 일시 가동 연장 ?? 악취방지시설 개선개요 ○ 근 거 :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협약서(‘06.1.17.) ○ 개선내용 : 2단계 건조시설 악취방지 시설 ○ 개선사유 - 인근주민 민원증가 및 현시설 노후로 악취관리 어려움 해결 필요 ※ 현재 수세정 탈취방식으로는 적정처리 곤란함에 따라 연소산화방식 도입 예정 - 관할지자체 지도점검 시(‘20~’21년)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지속적 개선명령 통보됨 - 1·2단계 반입용량 비율에 따른 비용분담 ○ 추진경위 - ’20.07.15. : 수도권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3개 시·도 간담회 개최 - ’21.09.01. : 슬러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개선관련 회의(수도권매립지,서울시 ) - ’21.10.14. : 3개 시·도 업무협의 회의실시(수도권매립지,서울시,경기도,인천시) ?? 검토결과 ○ 우리시 하수슬러지 발생량(’21.9월)은 1,812톤/일으로 이중 516톤/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매립지 건조시설 지분 500톤/일을 상회함 ○ 최근 화력발전소 정비 등에 따라 건조재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개선 비용분담이 필요함. ○ 2단계 건조시설(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분담방식은 3개 시·도가 협약서상 반입량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결과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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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 개선비용 분담비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198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우 (02)2133-3835) 관리번호 D000004392376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