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454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0/26 한제현 협 조 -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타워크레인」현장 안전점검 계획 2021.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타워크레인」현장 안전점검 계획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 대수 최고치 예측과 함께 남양주, 과천 건설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368, 2021.7.26.) -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 전망, 설·해체 및 운영 안전사고 증가 우려 선제대응 Ⅱ 설 치 현 황 ? 최근 5년간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및 전망(국토교통부)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설치대수(대) ? 자치구별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21.10.20. 기준 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현장 대수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현장 대수 Ⅲ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현황 ??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최근 5년간 사망?부상사고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재해건수 (중대사고 사망자1인 이상) 재해자수 (명) 계 사망자 부상자 ??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사례 구 분 발생일시 인명피해 사고경위 사고현장 ?? 주요 안전관리 사항 : 붙임5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 참고자료> 참조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사용(설치·운용) 검사 - 6개월(또는 이동설치 시) 마다 정기 안전점검(업체 → 대행기관) ? 설치·해체·상승 및 일반 작업 시 공사,임대,설치·해체 업체별 안전관리·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의무 - 작업감독자 선임, 작업계획서, 작업내용, 신호수 배치, 안전교육 - 각종 작업별 안전위험요소·안전수칙 및 전반적인 사항 준수여부 등 Ⅳ 안전점검계획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에 따른 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계기 마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 27. ∼ 11. 19.(3.5주간) ? 점검대상 : - 자치구별 점검대상 :1~2개소(25개 전 자치구 선정) (단위: 개소) 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붙임1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대상> 참조 ? 점검방법 :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붙임2> ? 선정기준 - 건설 공사장 중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현장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도래 및 대규모 현장 - 소규모 현장 중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 점검반 구성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 실시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외부 전문가(6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전문기술인) ?공무원(4명) : 시설안전과<시설안전정책팀장 , 수사관()>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자 안전확보, 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위한 점검자 유의사항 준수<붙임4> ? 합동점검반 3개반(반별 전문가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운영 ?? 주요 점검사항 : 붙임3 <타워크레인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 작업계획서(일일) 작성 및 작업계획서에 의한 준수여부(안전교육 등) 확인 - 현장에 실제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제공된 작업계획서 상의 타워크레인과의 종류(형식) 일치여부 - (일일)작업내용, 신호방법 및 요령,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방법 등 사전 안내(교육) 및 안전모(안전대) 착용 상태 ※ 타워크레인 작업시 작업자 및 조종사와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 - 작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작업 내용 일치 여부, 설치·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 준수 여부 ? 타워크레인 작업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 준수여부 확인 - 작업구역(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확인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도로점용 허가) 및 장애·적치물 여부 - 작업구역 주변 ‘출입금지’ 표시, 펜스 설치 및 안내판을 주위 잘보이는 곳에 부착 - 타워크레인 주변 안전관리 준수 및 안전검사 유무, 와이어로프·줄걸이 손상 여부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타워크레인 작업(신호수 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작업기준 준수, 대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 세부 내용은 붙임2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조치(활용) 및 사후관리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후 즉시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행정조치 등 요청 - 인·허가 기관(발주부서) 및 자치구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현장점검 이외 참여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개선필요사항 도출 - 타워크레인 설치·운영 관련 안전관리 개선안 건의(? 국토교통부) ? 지속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차후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시 Ⅴ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개인계좌로 일괄입금 끝. 붙임1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대상 연번 발주기관 (인?허가기관) 공 사 명 (공정) 위 치 공사개요 시공사/ 용역업자(감리자) 연락처 (시공사/감리사) 타워크레인 정보 (설치대수, 기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총 40개소 ※ 상기 점검대상은 점검현장(공정)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2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 현황 현장명 시공업체 (전화 : ) 소재지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 대)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2. 임대, 설치·해체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현장 책임자) 연락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자 3.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방법 ▶ 타워크레인 기계 관련 점검사항 타워크레인 등록 관련 사항 확인 -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검사(설치후 6개월 마다)를 받았는지 여부 ·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 등록·검사증과 일치하는지 ·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 양호 상태 ·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한지 여부 · 수입중고 타워크레인 신규등록시 비파괴 검사 실시 여부(’17.7. 이후) · 현장에서 이동 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 실시 여부 서류·관찰 - ▶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점검사항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관련 사항 확인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준수 여부 서류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 등 준수여부 서류 - 작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작업 내용 일치 여부 서류 - 작업계획서에 따른 일일(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점검 여부 서류 타워크레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설치·해체 작업자의 적정한 교육 및 안전 수칙 등 준수 여부 서류 타워크레인 대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해당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정비 실시 여부 서류 - 대여받은 자에게 대여 기록부 발급 여부 서류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서면으로 발급된 대여기록부의 일치 여부 서류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인접구조물과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 서류 - 설치·해체 작업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용 여부 서류 안전관리계획 관련 사항 확인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서류 - 현장조건에 따른 기초 및 bracing 구조검토 실시 여부 서류 - 구조검토와 시공의 일치 여부 서류 ▶ 근로자 안전 관련 점검사항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신호수 교육 서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 서류 ▶ 현장 작업 관련 점검사항 작업 시 안전관리 준수 사항 - 작업 반경이상 과도한 작업 여부 관찰 - 전담 신호수 배치 여부 관찰 -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 금지 관찰 -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용기의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관찰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작업금지 관찰 - 인양중인 화물의 작업자 머리위 통과금지 관찰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금지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관찰 - 와이어 로프·체인 손상 및 줄걸이 용구 손상, 훅해지 장치 부착 관찰 - 기초부 체결 및 침수여부 관찰 - 방호울 설치여부 및 시건장치 확인 관찰 - 독립된 전기 사용여부 및 시건장치 확인 관찰 ①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점검일 : 2021. . .)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작성 ▶ 점검자 구분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주무관 시설안전과 외부전문가(점검자) 안전관리자문단 외부전문가(점검자) 안전관리자문단 <별지> 점검결과 조치사항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5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0> 원청의 조치사항 지도 - 타워크레인 등록 연식 확인(등록증과 운전석 명판상 연식일치여부 확인 등)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특별교육 이행여부 확인 등을 지도하고 (참고3) 자료 제공?설명 ※ 특별교육은 교육내용 및 시간의 적정성, 교육을 받은자와 작업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 등 확인 - 현장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시 사전 통보(00지청 담당 000, ☎ )하고, 안전관리 철저토록 지도 ※ 붙임 :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대지 붙임3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점 검 명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외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현장개요 현장명 ? 명 칭 : ? 위 치 : 공사 타워크레인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관계자 시공사 ? 성 명 : ? 연 락 처 : 지 적 내 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망사항 작업안전 분야 기타분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관리기관 (시공사)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관리기관 (자치구)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서울시 시설안전과 성명 : (서명) 붙임 4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관련 유의사항 ※ 각 점검반은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게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① 점검자 및 근로자 등 안전 확보 ㅇ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동절기에 따른 점검자 방한대책 강구 따뜻한 복장, 충분한 영양 섭취, 점검 전 준비운동(체조) 등 ㅇ 강풍 등 기상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현장조건에서 점검 실시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및 철골작업 중지 ② 일제점검 내실화(체크리스트 준수 : 별첨) ㅇ 타워크레인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점검은 해당 현장의 실무담당자, 검사기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점검 실시 ㅇ 점검위원은 현장작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 ㅇ 각 점검반은 점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 점검실시 점검 목적, 관련 법령, 중점 점검사항, 청렴 관련 사항, 안전 관련 사항, 기타 사항 ③ 기타 사항 ㅇ 기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점검기관에서는 점검자의 청렴관련 품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점검 전 청렴서약서(별첨) 작성 상기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점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점검자 건설기계분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건설기계분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청 렴 서 약 서 공사명 : (점검자) 위 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점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는 서약을 지키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서명) (피점검자) 위 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검함에 있어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 등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수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습니다.(서명) 2021년 월 일 점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3967860
20211027060507
본청
시설안전과-14454
D000004392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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