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소방훈련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265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소장 최웅의 10/26 유규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代최문선 생활지원팀장 정현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202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소방훈련 계획 2021. 10.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202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소방훈련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고 센터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소방훈련을 실시코자 함 Ⅰ 개 요 ?? 자체 소방(정밀)점검 ○ 점검 예정일시: 2021. 11. 10.(수) 14:00 ○ 점검장소: 청사 내?외(소방시설 전체) ○ 점검대상: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 ○ 점검업체: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42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 훈련일시: 2021. 11. 10.(수) 14:00 ○ 훈련장소: 세미나실(1층) 및 소화전 설치장소 ○ 훈련대상: 전직원(공무직 포함), 입소아동 참가 ○ 주요내용 및 교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조치 요령 등 - 훈련교관: 금성소방 소방기술사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Ⅱ 세부추진계획 ?? 종합정밀점검(자체점검 대상): 센터 구 분 방화관리대상 일반 공공기관 적용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2.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1. 연면적 5,000㎡이상으로 SP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2.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점 검 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소방기술사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횟수 연1회 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연1회 이상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결과제출 종합정밀 자체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 훈련계획 준비: 서무팀장(소방안전관리자) ○ 훈련장소 및 교자재: 세미나실 / 소화기, 소화전(1층) ○ 훈련내용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 사용법(실습) - 대피로 및 응급조치 방법 - 연기감지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이해 등 Ⅲ 행정사항 ?? 점검업체 선정: 시장조사에 의하여 낮은 금액 제시 업체 ○ 상호: ○ 주소: ○ 대표자: ?? 소요예산: (단위: 원) 2019년 실시 2020년 (견적금액) 증감액 비 고 0 전년도 수준 ○ 점검비용 지급방법: 계좌입금(점검 완료 후, 세금계산서 징구) ○ 예산과목: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아동복지센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소방훈련 준비 및 결과기록 ○ 교육장, 훈련기자재 ○ 전직원 간소복 착용 훈련참석(출장 등 자제) ○ 소방훈련기록부 작성 비치: 2년) <훈련 및 교육 개요> 일시 장소 참가인원 주요내용 비고 2021.11.10. 14:00 세미나실 및 옥외 소화전 약 50명 (공무직 및 학습교사 등 포함)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 ?? 협조사항: 아동보호팀 ○ 보호아동 및 종사자(자원봉사자, 강사, 보육도우미 등) 훈련참가 (대피로 확인훈련 및 소화기 사용실습 등) - 양아를 제외하고 전 입소자 반드시 참가 ○ 전직원 훈련참가(가급적 출장 자제) - 불참자 조치: 별도교육 실시 첨부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부. 끝. 참 고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8,1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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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출기초조사서(2021년 소방종합점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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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점검 훈련기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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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원소방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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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방제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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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소방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265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의 관리번호 D0000043918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동복지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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