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2021임시7)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2021임시7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 라. 검토의견 : 붙임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강솔지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10/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1 /전송 02-768-8823 / sjkang11@seoul.go.kr / 부분공개(4 6)
23967445
20211027060507
본청
법무담당관-15719
D0000043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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