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2021임시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2021임시7)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2021임시7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 라. 검토의견 : 붙임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강솔지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10/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1 /전송 02-768-8823 / sjkang11@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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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2021임시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719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솔지 (02-2133-6701) 관리번호 D0000043920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