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98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유혜영 고성남 강석 10/26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1. 10. - -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에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을 선발?표창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대 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표창인원 : 총 24명 ○ 표창수여 : 기관별 배부 후 자체적으로 실시 (’21.12월 예정) ※ ’20년 실적 : 20명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일반시민, 단체)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진계획 ○ 추천대상 : 민간, 공공 분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유공자 ○ 추천기한 : 2021. 11. 3.(수) ○ 선발 및 추천기준 -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 - 표창 세부 선발기준 및 결격사유 구 분 공무원, 투?출기관 임직원 일반시민, 단체 선발기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 ※ 추천기준일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기간이 3년 이상 ※ 단, 특별 공적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추천기준일 : 부서 표창 추천일 결격사유 ?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이상 표창을 받은 자 ?주요비위로 징계처분받은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중인 자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투?출기관 직원 중 비정규직인 경우 일반시민 표창 기준 준수 요청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공적으로 수상 ※ 재표창 : 2년이내 장관급 이상 표창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단체 ※ 세부사항 : 붙임 참고 Ⅲ 세부추진계획 □ 선정절차 ○ 추진절차 -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임직원(공공기관 직원) 비위사실확인서제출(자체공적심의 갈음)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선발자 통보 및 표창배부 ? ? ? 기관(자치구 등)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유공직원?개인?단체(일반시민) 유공자 추천 (자치행정과 제출)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선발자 통보 및 표창배부 ? ? ? 기관(지역적응센터 등)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적심사 심의·의결 구분 1차(행정국 공적심의회) 2차(제2공적심의회)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구 성 위원장 : 행정국장 위 원 : 행정국 4급 (4~6인) 위원장 : 행정국장 위 원 : 제2공적심의 위원 중 4급(7~9인) □ 제출서류 공무원, 투?출기관 임직원(붙임1) 일반시민, 단체(붙임2) 공적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2년 이상) 동안 공적 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0회의 사회봉사 활동 실시 (O) ?공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Ⅳ 행정사항 □ ○ 포 상 금 : -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일반운영비,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붙임 : 1. 공무원 시장표창 제출 양식 각 1부. 2. 시민표창 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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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98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영 (02-2133-5831) 관리번호 D0000043925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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