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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763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원근 10/26 주용태 협 조 주무관 전미란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 추진계획 2021.10.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 추진계획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용중인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만료 도래가 예정되어(’21.12.31.), 사용기간 갱신 및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사용현황 ○ 허가대상 : 5개소(창작공간 4개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구분 시설명 재산의 표시 구분 사용면적(㎡) 비고 합 계 ?건물 : 10,617.80 ?토지 : 20,859.55 창작공간 소계(4개소) ?건물 : 9,427.63 ?토지 : 13,273.55 창작공간 금천 예술공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독산동 333-7) 건 물 3,070.94 부 지 2,358.00 연희문학 창작촌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외 1 (연희동 200-140, 203-1) 건 물 1,480.15 부 지 6,793.00 서울 무용센터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304-1) 건 물 2,044.14 부지 일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사용 부 지 3,105.55 문래 예술공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문래동1가 30) 건 물 2,832.40 부 지 1,017.00 서서울예술교육센터 (舊 김포가압장)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 건 물 1,190.17 부 지 7,586.00 ※ 남산창작센터는 ‘그린빌딩’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 운영 종료(’20.12.) ○ 허가기간 - 창작공간(4개소) : ※ 최초 허가기간 :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 사용료 부과 : 공간별 매 1년 단위 선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남산창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문화재단 요청 ○ 사용허가 갱신 및 무상사용 - 신청대상 : 창작공간(4개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사용기간 : - 사 용 료 : - 사용목적 :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시민 문화교육 및 체험 확대 ?? 사용허가 갱신 검토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검토의견 : 사용허가(수의) 승인 - ※ 창작공간 운영은 당초 민간위탁사업이었으나, 출연기관 운영효율화를 위한 업무재설계(’12.10.18.)에 따라 ’13.1.1.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항 1호에 해당하여 관련법상 문제 없음. ?? 사용료 면제 검토 ○ 사용료 산출(‘22년) : 5개 시설, 총 ?? 산출식 : 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부가가치세 - 토지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료율(10/1000)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사용료의 10% ?? ’22년 사용료(예상) : (부가세 포함) (단위 : ㎡, 원) 구분 사용료 부가가치세 ② 부과금액 ①+② 건물 토지 소계① 합계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실제 부과금액 변동예정 - (토지)개별공시지가는 ’21.6월 발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건물)시가표준액은 ’21.1월 발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22.1월 중 건물 시가표준액 확정 예정으로 물가상승률 1.4% 잠정 적용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21.10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통보(시 → 서울문화재단) ○ ’21.12.2.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 무상사용 허가 심의 (안건제출 : ’21.11.4.(목) 限) ○ ’22.1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2개월분) ※ ’22.3월 초 시의회 동의안 의결 전까지의 사용료 부과 (’22.1월 시가표준액 반영 예정) ○ ’22.2월 무상사용 시의회 동의 ○ ’22.3월 무상사용 통보(시 → 서울문화재단) ※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 시의회 동의안 상정 ? 시의회 의결 (제304회 임시회) ? 사용료 면제 ’21.12.2. 예정 ’22. 2월 ’22.2.~3월 예정 ’22.3 ~ 붙 임 1. 관련 법령.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3. 허가조건 4. 시설현황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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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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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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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허가조건(창작공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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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허가조건(서서울예술교육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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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설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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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763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3925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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