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960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윤선희 백운석 10/26 주용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2021. 10.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100-10. 1층 101호 ○ 대표자 : 민 경 설 ○ 목 적 -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의 가르침 따라 예배,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본 법인 재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취득,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교파적 교회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본 법인 관리 및 후원자 관리 -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사업 - 미자립 교회 신학원 운영 및 전도 세미나 개최 - 사회적 선교 지원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사업, 미자립 교회 신학원 운영, 전도 세미나 개최, 사회적 선교 지원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재산출연증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출연부동산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21.10.19.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5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발기인 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0 - 장소 : 구로구 개봉로3길 100-10, 1층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 8명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민경설을 이사장으로 선출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광진교회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음(부동산 사용승낙서 확인, 추후 운영재산으로 편입 예정) ※ 2021.9.14.(화)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발기인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발기인 회의록 상에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23967338
20211027060507
본청
문화정책과-13960
D00000439251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