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정보공개요청(계약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의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재식님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보공개요청(계약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의의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국민신문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음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기 민원 답변내용 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기본적인 사적자치의 영역으로,「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에 관한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관청의 행정개입 및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저번 질의로 보아 적법한 절차대로 마련된 규약이라면, 자치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그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법을 제정한 중앙정부인 법무부에 서울시 제도개선 건의로 집합건물관리의 공공성, 행정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이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0/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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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정보공개요청(계약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의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28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9069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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