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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7387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김덕기 김경식 10/25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시설관리과장 이규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0. 강동수도사업소 (요 금 과)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 석 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외 8명 (시민위원 5명 포함) ○ 심의방법 : 코로나19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안 건 : 서울 의 휴업중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민원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Ⅲ. 안 건 □ 민원인 및 민원내용 ○ 민원인 현황 - 수용가 현황 성 명 민원접수일 2021.06.29. 수전소재지 고객번호 개전일자 2000.03.21. 구 경 75 m/m 업 종 일반용 ※ 상하수도요금 부과내역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사용량 합 계 (기본료 포함)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2021-01월 ’20.11.5~’21.1.5 534 1,532,960 596,900 845,280 90,780 2020-11월 ’20.9.5~’20.11.5 912 2,778,800 1,052,720 1,571,040 155,040 2020-09월 ’20.7.5~’20.9.5 591 1,706,240 651,050 954,720 100,470 2020-07월 ’20.5.5~’20.7.5 701 2,071,950 786,860 1,165,920 119,170 2020-05월 ’20.3.5~’20.5.5 174 466,960 254,900 182,480 29,580 2020-03월 ’20.1.5~’20.3.5 838 2,530,900 959,480 1,428,960 142,460 2020-01월 ’19.11.5~’20.1.5 980 3,006,600 1,138,400 1,701,600 166,600 ○ 민원 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8월경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집합금지로 인한 휴업 및 센터 양도양수에 관한 문제로 계속 휴업하여 수도를 비롯한 가스 역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누수가 없었다고 조사되었음에도 2020.11월 상하수도 사용량을 912톤으로 부과된 것은 부당함 □ 추진경과 및 민원 검토 결과 ○ 추진경과 - 2020.11.24. 민원인과 함께 수도계량기 점검 결과 누수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누수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확인한 결과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함 - 2020.11.25. 수도계량기 민원검정 신청 - 2021.01.19. 품질시험소 대형수도계량기 검정시험결과 정상 (전이 -1.0 대류 ?0.3) 통보 - 2021.06.29. 수도요금 과다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 - 2021.06.30. 수도요금 과다 부과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완료 ?2020.11월 납기 상하수도요금 2,778,800원은 누수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부과하였으나, ?요금부과 시점에 영업여건 변동사항, 전기?가스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요금감면 여부를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 안내 ○ 수돗물 사용 여부 확인사항 - 영업여건 변동사항 ?2020.08.19(수) 0시 이후 집합금지명령에 의거 영업정지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통보 (강동구청 생활체육과-6238, 2020.08.19.) ?센터 운영권 양도양수를 위해 2020.10.31.까지 영업하지 않음 - 타 공공요금 사용현황 ?가 스(2020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용량 2,911 2,549 2,014 926 999 796 758 561 0 1 379 사용 기간 1.1~ 1.31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11.1~ 11.30 ※ 가스는 온수보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전 기(2020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용량 7,750 8,241 5,524 4,890 6,380 10,324 12,372 14,195 4,121 1,868 6,278 8,692 사용 기간 12.18~ 1.18 1.18~ 2.18 2.18~ 3.18 3.18~ 4.18 4.18~ 5.18 5.18~ 6.18 6.18~ 7.18 7.18~ 8.18 8.18~ 9.18 9.18~ 10.18 10.18~ 11.18 11.18~ 12.18 ?2020.9월~10월 사이 가스 및 전기사용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아 민원인 주장처럼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영업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전기사용량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용량 9,815 8,832 7,083 7,887 7,463 9,997 12,504 15,959 12,970 9,978 7,835 7,466 사용 기간 12.18~ 1.18 1.18~ 2.18 2.18~ 3.18 3.18~ 4.18 4.18~ 5.18 5.18~ 6.18 6.18~ 7.18 7.18~ 8.18 8.18~ 9.18 9.18~ 10.18 10.18~ 11.18 11.18~ 12.18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수도계량기 민원검정결과 정상 - 2020.08.19(수) 이후 집합금지명령 공문에 의한 영업중지 및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을 고려할 때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판단됨. - 2020.11.24. 현장 점검 당시 누수 발생은 없었으며, 민원인이 누수를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누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스, 전기 등 사용현황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 심의안건(내용)대상 여부 : 검토결과 심의 대상임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2호 및 3호에 해당 Ⅳ.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의견서 송부 : 2021.10.20.(수)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의견서 접수 : 2021.10.29.(금)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내부위원 회의 : 2021.11.1.(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21.11.2.(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 완료 : 2021.11. 9.(화) ※ 후속조치 : 요금감면, 위원회 수당 지급 등 첨부 1. 민원접수, 검토 내역 등 참고자료 1부. 2.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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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387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재 (02-3146-5093) 관리번호 D00000439109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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